죄인,죄명은 영창으로

이재명 관련 수사 10여건… 야당이 2년간 사법리스크 떠안을 듯

레이찰스 2022. 8. 17. 06:34

이재명 관련 수사 10여건… 야당이 2년간 사법리스크 떠안을 듯

李 방탄용 당헌 개정, 법조계 “기소 불가피”
검찰, 대장동·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팀 보강하며 본격 수사
경찰은 백현동·법카 의혹 등 수사… 피의자인 김혜경에 출석 요구서
李, 2년 뒤 총선 공천권 행사하려 수사과정서 시간끌기 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당헌 개정으로 당대표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에서 ‘1심 재판 금고 이상 유죄 판결’로 변경했다. 이는 유력한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이 의원은 대장동 특혜·비리 등 10여 개 의혹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 혐의는 이 의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 의원이 수사와 관련해 검경에 소환되거나 재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이 의원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대장동 사건’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작년 9월 시작된 대장동 사건 수사는 현 정부 들어 수사팀이 전원 물갈이되며 검찰이 사실상 전면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성남시장 시절 최종 결재권자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개발업자인 화천대유 측에 최소 1827억원의 특혜를 얻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5월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누락된 사업협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의원이 이 과정에 관여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현직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며 이 의원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2018년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이 쌍방울그룹에서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받았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검찰이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연관성에 주목하며 대검찰청에서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팀을 확대하고 있다.

경찰도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의혹, 이 의원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일 피의자 신분인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이 의원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2006년 이 의원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씨가 백현동 사업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 용도변경’으로 4단계 상향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뒤 총 7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검사 출신인 변호사는 “이 의원이 용도 변경에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의원 관련 의혹 가운데 대장동 특혜·비리, 법인카드 유용 등 일부는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대장동 특혜·비리 등은 기소된다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 측이 수사 과정에서 출석에 불응하거나 기소된 뒤에는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4년 국회의원 총선 때 공천권을 행사하려면 1심 재판의 판결 선고를 되도록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 재판부가 증인을 한 사람씩 법정에 불러 차례로 진술을 들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도 이런 방식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2년 6개월이 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이 지난 6월 국회의원 당선으로 ‘불체포 특권’을 얻은 데 이어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방탄 장치’가 완성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인은 “정부가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명백한 혐의가 새로 나오지 않는 이상 민주당이 과반 의석(169석)을 가진 국회 구조상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제1 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것부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각오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윤주헌 기자 calling@chosun.com유종헌 기자 bel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