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법무부가 지난 11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이어 12일에는 이에 대해 보충 설명을 내놓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차 발표에 따른 민주당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날 보충 설명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 논리적 타당성과 입법의 정당성을 확고히 세우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한 장관은 이날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등을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출입기자단에게 '수사 개시 규정 개정안(시행령) 관련 법무부 장관 추가 설명'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 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국회 무시'라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을 가했다. 그는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그 시행 기준을 자의적이지 않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행령을 개정해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의 문언이 법률 해석의 원칙적인 기준임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며 "(야당은)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좋겠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회 무시인가. 정부는 국회를 무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피력했다.
검수완박법 중 하나인 개정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돼 있다. 여기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는 법률이 제시한 예시이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부분은 법률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을 의미한다고 한 장관은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문맥상 한 장관처럼 해석하는 게 보편적 해석이라는 지적이 우세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뿐만 아니다. 한 장관은 또 "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 무시하고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께서 생생히 보셔서 잘 알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개정 법률은 그런 '의도와 속마음'조차 관철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