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시행령으로 막겠다..공직자·선거도 수사
배한글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범위 확대에 나선다.
검찰의 수사가 가능한 경제·부패범죄의 범위를 확장하는 한편, 중요 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것까지 경찰청법 상 검찰의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 사실상 '검수완박'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 수사범위 복원으로 '검수완박' 돌파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오는 9월 10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6대 범죄로 축소됐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2개 범죄분야에 한정되게 된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법안에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주목했다. 법 이론상 수사 범위가 2대 범죄를 포함한 중요 범죄라고 해석해 2대 범죄 외 다른 범죄에 부패나 경제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수사범위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공직자·선거범죄 역시 부패·경제범죄에 범위에 들어오는 경우, 이를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하겠다고도 했다. 현행 시행령상 공직자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 범죄의 유형으로,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등도 부패범죄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봤다.
한 장관은 "하나의 죄가 여러 범죄의 성격을 가져 2가지 이상의 범죄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부패·경제범죄 외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범죄도 그 성격에 따라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사법질서저해 범죄도 수사한다
개정안은 또 마약류 제조·유통 범죄,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를 비롯해 무고·위증죄를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중요범죄에 포함했다. 무고·위증죄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중요범죄에 포함했다. 예를 들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해당 범죄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직접 관련성에 대한 규정도 보완했다. 현행 시행령이 제한하고 있는 직접 관령성의 제한을 합리적 근거없이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어 절차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범인, 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나, 기존에 제기된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의 별건 수사 제한 조항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4급 이상 공무원', '수수금액 5000만원 이상' 등 중요범죄 중 특정 신분·금액 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현행 법무부령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검찰청법이 해당 제한에 대한 위임 규정을 두지 않았음에도 신분, 금액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며 적은 액수에 대한 수사가 큰 액수로 발전되는 경우와 같이 수사의 속성상 큰 액수 범죄에 한정해 놓는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황에서 개정안을 내놓는 이유에 대해 한 장관은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검수완박법이 시행됐을 경우 발생할 수사 공백과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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