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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경찰대 졸업했다는 것으로 경위 임관 불공정"..다음 타깃은 '경찰대'

레이찰스 2022. 7. 27. 07:44

이상민 "경찰대 졸업했다는 것으로 경위 임관 불공정"..다음 타깃은 '경찰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7.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졸업 후 경위로 임관하는 경찰대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모임을 주도한 경찰대 출신을 겨냥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안부 업무계획 자료에서 경찰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8월 중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업무보고 전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경위부터 출발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경찰대는 고위 (경찰)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우선 출발선상은 맞춰야 공정한 사회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경찰대학은 역량 있는 경찰간부 육성을 목표로 1979년 제정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근거해 1981년 개교한 4년제 특수대학이다. 지난해 37기까지 졸업했다. 학과는 법학과와 행정학과로 나뉘며 학년별 총원은 100명이다. 지난해 기준 입시 경쟁률은 92대 1에 이른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바로 경위로 임용되며, 주로 일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순경으로 시작한 경찰관이 승진시험을 치르지 않고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개월이 걸리는 반면, 경찰대 졸업생은 경위 직급부터 경찰관 생활을 시작하는 셈이다.

이 장관이 '경찰대 개혁'을 언급한 것은 경찰 조직의 이러한 승진 체계 '불공정성'을 지적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집단반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대 출신들을 직격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지난 주말 전국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경찰대 4기)을 비롯해 회의 참석자 대다수도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전날 출근길 인터뷰에서도 전국 총경회의를 두고 1979년 신군부 '하나회'가 일으킨 12·12 쿠데에 빗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들이더라"라며 "특정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며 "경찰 입직 경로에 따라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지현 기자 (jhpark@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