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억 경제효과" 부산이 '해사전문법원' 최적지
부산에 해사법원 설치하면 5500억원 경제효과 예상
부산 물동량 세계 7위, 해사 관련 전문 법원 필요해
해양 금융 인프라, 해양연구기관 등 산업 고도화 기대

연합뉴스
동북아 최대 해양·물류 도시인 부산이 '해사전문법원'의 최적지로 해양금융 인프라, 해양교육, 연구기관과 연계해 해운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해사법원을 설치하면 55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29일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부산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기 최적지라고 밝혔다.
부산은 물동량 세계 7위, 환적 세계 2위,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75%를 처리하는 명실상부한 해양도시다.
울산-부산-거제의 조선 벨트에서 생산하는 선박 건조량은 세계 1위이다.
해운서비스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 해사전문법원 설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면 해양 금융 인프라, 집적된 해양교육, 연구기관·산업체와 연계한 해운서비스 산업이 더 활성화할 수 있다.
연구 결과 부산시는 해사민사사건을 대상으로 전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급 1개소를 부산에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해사법원이 설치되면 연간 최소 해사민사사건 911건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사건범위는 본안(해상법, 선원법, 선박물권, 선박건조 및 매매, 항만물류, 수상레저 및 마리나 분쟁), 기타(책임제한사건, 중재사건, 국제해사민사사건), 선박보전처분 및 집행사건, 선박등기 등이다.
1심 합의사건 항소심은 해사법원 관할 고등법원(부산)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는 안도 넣었다.
시는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면 중개 수수료와 법률서비스 수수료 수입만 최소 5560억원의 직접적 경제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주하는 선박의 50%를 국내에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 중개수수료, 법률 서비스 비용만 1217억원이다.
또, 우리나라에서 수주하는 선박의 50%에 대해 국내 조선소의 중개수수료, 법률 서비스 수수료도 최소 2273억원이 추산됐다.
2019년 우리나라의 외항해운 연간 운임수입의 50%의 운송인 측의 중개수수료는 최소 2070억원이다.
부산시는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사면 해운중개산업, 해양금융산업, 해사법률서비스산업 등 해양지식경제산업 중심으로 해양산업 구조가 고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해운물류와 조선 등 생산현장 중심의 해양산업을 고부가가치, 고급인력 유치가 가능한 고용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 해사민사와 해사행정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을 설립하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논의가 되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이 해사전문법원 설립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정부, 국회와 협력해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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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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