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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신할 중수청 출범까진 산넘어산

레이찰스 2022. 4. 23. 08:28

검찰 대신할 중수청 출범까진 산넘어산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조직 밑그림 그릴 사개특위 위원 13명중 7명이 민주당 몫
청장 임명권 놓고도 대립 우려


여야의 22일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권은 장기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가칭) 등 새로운 수사 기구로 넘어간다. 여야가 합의한 새 수사 기구의 발족 시한은 1년 6개월이다. 그동안 중수청의 구성, 청장 임명 방법, 법무부 산하로 할지 아니면 행정안전부 산하로 할지 등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합의안 5항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중수청 설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 FBI처럼 중대 범죄를 수사할 국가 기관을 별도로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넘기겠다는 것이다.

중수청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사개특위는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위원 구성도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차지하는 구성이다. 중수청 설치와 관련된 사안이 다수당인 민주당 뜻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우선 중수청을 어느 기관 소속으로 둘지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법무부 또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수도 있고, 제3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의식해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은 피해갈 공산이 크다.

중수청장 임명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도 쟁점이다. 현재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중수청장은 국회 추천 또는 임명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중수청장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중수청장 임명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중수청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사개특위는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 및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중립성·사법적 통제 담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1년 6개월 내에 내실 있는 검토를 마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고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 검찰, 경찰, 증권거래소, 금감원, 금감위,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의 인력과 예산, 노하우를 합치는 작업이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해도 완성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현실적으로 중수청이 만들어져도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에 전문성과 능력이 검증된 인력은 여전히 검찰에 가장 많다는 것이다.

김민서 기자 spice7@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