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입법은 꼼수이며 사기이다.
20대 국회가 2019년 말 국민이 원한다고 하면서 패스트랙으로으로 가결시킨 법안은 다 수 집권 민주당의 꼼수이며 사기다.
첫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 지지도를 의석수에 반영하겠다는 국회의원 선거법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혼란과 부정으로 만들었다.
*입법 당시 국무총리였던 민주당 이낙연도 선거법이 너무 복잡하여 이해하기 힘들다며 국회의원선거 후 개선하겠다 하였으나 자기당에 도움이 되어 방치하고 있으며, 민주당 대통령후보 이재명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생겨난 위성정당을 꼼수 정당이라 하였다.
둘째 <고위공직자 수사처(공수처)법 >.
고위공직자 범죄,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징벌 하겠다 하였으나, 법안 상정 의도 부터 집권당 고위층 비리를 음폐하기 위한 기구로, 현재 수사중인 몇 몇 사건 수사에도 전문성 과 공정성이 없어 법조계에서 무용론이 대두 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이 무엇인가?
이는 고속철을 말하는 것으로, 한 나라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나라를 운영하는 법을 충분한 심의와 검증도 없이 고속철에 태워 입법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꼼수 불법 선거법으로 다수당이 된 집권민주당이
부동산법 등 각종 법안을 번개불에 콩 복듯 쏱아 내어 국민경제가 위협 받고 있는데,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를 덮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법' 과 선거 선심성 법안들을 또 다시 패스트트랙으로 입법한다 하니 생각과 논리가 있는 정당이고 정부인지 한심스럽다.
2021. 12. 08. 도불/홍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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