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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으로 왜 외국인 돈 주나”…청년희망적금 논란 지속, 靑청원도

레이찰스 2022. 2. 27. 06:41

“내가 낸 세금으로 왜 외국인 돈 주나”…청년희망적금 논란 지속, 靑청원도

지난 2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 희망적금’이라는 제목의 글/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청년에 대한 청년희망적금 지원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지난 2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 희망적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이 34세 직장인 여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20대들 ‘내일 채움 공제’니 뭐니 하면서 나라에서 주는 돈 따박따박 받고 칼 퇴근 하는 동안 매일 야근하면서 최저 시급 받고 일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청원인은 “시급 오르고 청년 지원하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까지 돈을 퍼줘야 하나”라면서 “정작 세금을 낸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도 못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변에 중국인들 대출 100% 받아서 갭 투자하고 번 돈으로 사치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저희는 뭐가 되는 건가”라며 “우리 나라가 언제부터 외국인 청년까지 돌봤나. 그럴 세금이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 3‧40대들 죽어나게 일하는 동안 이제는 외국인 청년한테 돈도 주신단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청년 희망적금은 젊은 청년층의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정부가 설계한 금융상품이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소득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만기는 2년이며,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1년 만기 시에는 납입액의 2%, 2년 만기 시에는 4%의 저축 장려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외국인 청년 근로자들의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외국인도 소득 요건을 갖추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민들은 “외국인 대신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국민들에게 지원하라”, “왜 외국인 청년까지 도와줘야 하나”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날인 지난 21일 가입 신청이 폭주하면서 일부 은행 앱에서는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 예산이 조기 소진돼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가입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며 “정부는 가입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가연 기자 kg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