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도입후 전국 1600개, 회전교차로 통과때 이건 꼭 기억
교통전문기자의 촉: 회전교차로 통행법
경기 양평사거리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출처 나무위키]
지난해 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새로 들어간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 25조의 2(회전교차로 통행방법)'로 시행일은 오는 7월 12일로 되어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한다'입니다. 둘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 할 때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미 회전 중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양보해야 한다'입니다.
회전교차로(‘Roundabout)를 통과하는 원칙과 방법을 법에 명시한 건데요. 국내에서 이전부터 회전교차로를 운영 중인 곳이 일부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설치된 건 대체로 2010년부터라고 합니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마련하면서 국도와 지방도 등에 회전교차로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도입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서울 등 전국 곳곳에 1600개 가까이 설치돼 있습니다. 도심 안팎이나 지방의 도로에서 심심찮게 회전교차로를 만날 수 있는데요. 참고로 회전교차로는 1920년대 영국에서 그 개념이 생겼고, 이후 60~70년대 본격 도입됐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다소 생뚱맞게 도로교통법에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명시했을까요. 그건 아직도 여전히 상당수 운전자가 회전교차로 통행법을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속속 도입됐지만, 그 정확한 통행방법은 제대로 교육되지 않았고, 홍보도 널리 되지 않다 보니 운전자들의 회전교차로 통행방식은 그야말로 맘대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미 회전하는 차량이 있는데도 서지 않고 그냥 교차로에 진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회전 중인 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종종 일어납니다. 양보를 받아야 할 차가 오히려 양보하는 모양새인 겁니다.
사실 회전교차로는 잘만 이용하면 일반 교차로보다 꽤나 안전합니다.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설치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가 24.7% 줄었다고 합니다. 통행시간 역시 절약됐습니다.
특히 소형 회전교차로에서는 70% 넘게 사고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신호등이 없고, 또 회전을 해야 해 상대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을 더 신경 쓰면서 운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회전교차로를 잘못 설치하면 교통정체만 더 유발할 수 있다. [연함뉴스]
이러한 사고 감소 효과 때문에 정부에서는 회전교차로를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회전교차로가 기대한 효과를 나타내려면 운전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회전교차로 통행법을 다시 한번 명확히 숙지해야만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미 교차로에서 회전 중인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일단정지하고 양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서로 안전하게 통행이 가능한데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회전교차로의 장점도 그만큼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때보다 꼼꼼하게 따져서 지역을 선정해야만 합니다. 자칫 허술하게 선정했다가는 많은 차량이 뒤엉켜 교통정체만 더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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