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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 쫓아가 달라” 요청 경찰 태우고... 배달 오토바이 2㎞ 추격
레이찰스
2022. 10. 15. 06:05
“저 사람 쫓아가 달라” 요청 경찰 태우고... 배달 오토바이 2㎞ 추격
오토바이 운전자와 경찰이 수배범을 쫓고 있는 모습. /서울경찰 페이스북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도움을 받아 도주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14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7시쯤 ‘수배 중인 피의자가 부정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인근의 한 은행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광희지구대 소속 주영록 경위는 현금인출기 앞에서 돈을 들고 서 있는 피의자 A씨를 발견했다. 주 경위가 검문을 위해 A씨에게 다가가자, 그는 경찰을 밀쳐 넘어뜨리고 달아났다.
주 경위는 재빨리 무전으로 상황을 전달하며 A씨의 뒤를 쫓았다. 마침 인근에 오토바이 한 대가 정차해 있었다. 주 경위는 다급히 오토바이 뒷좌석에 올라탄 뒤 “저 사람을 쫓아가 달라!”고 외쳤다. 이 말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바로 시동을 걸어 A씨를 추격했다.
이들은 좁은 골목과 도매 상가 안을 드나들며 추적을 따돌리려는 A씨를 끈질기게 쫓았고, 2㎞가량 이동한 뒤 피의자를 붙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같은 소식은 서울경찰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전해졌다. 당초 오토바이 운전자가 “여기 타세요”라며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은 주 경위가 운전자에게 먼저 요청했다고 한다. 주 경위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5분 정도 추격했다”며 “당황하셨을 텐데 흔쾌히 도와준 운전자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 운전자는 동대문 의류 도매상가 일대에서 배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검거를 도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감사장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최혜승 기자 hsc@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