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생물
부산 해변가에 나타난 시꺼먼 ‘멸치떼’…너도나도 멸치잡이 괜찮을까?
레이찰스
2022. 9. 16. 17:36
부산 해변가에 나타난 시꺼먼 ‘멸치떼’…너도나도 멸치잡이 괜찮을까?

“여기 완전 노다지다 노다지”
“저기로 몰고 갈게. 잡아라”
부산의 해변가에 수만 마리의 멸치떼가 몰려들면서 이를 잡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검은 멸치떼가 대거 출몰한 송도 해수욕장에서 시민들이 멸치를 잡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다수 올라왔다.

/유튜브
시민들은 모래사장으로 밀려온 멸치를 줍거나 바지를 걷어 올리고 물에 들어가 손으로 멸치를 잡기도 했다. 몇몇 시민들은 뜰채와 투망 등 장비도 활용해 멸치잡이를 즐겼다. 밤에는 헤드 랜턴을 끼고 멸치를 잡는 모습도 올라왔다.
또 시민들만큼이나 멸치를 사냥하려는 갈매기들도 몰려들었다. 멸치를 먹이로 삼는 갈치도 종종 해안가로 밀려왔다. 추석 연휴 이후부터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이 멸치떼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도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이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멸치떼를 발견했다./유튜브
이처럼 수많은 멸치떼가 연안에서 발견된 것은 태풍 힌남노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강풍에 센 파도가 쳤던 만큼 멸치들이 안전한 서식지를 찾다가 연안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멸치떼가 연안에 산란하러 왔을 수도 있고, 포식자를 피해서 올라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가 원인일 가능성은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송도 해수욕장에 출몰한 멸치들은 8㎝가 넘는 대멸(큰 멸치)들이다. 관계자는 “잡은 멸치는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허가받지 않은 어업활동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수산물을 잡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은 손과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집게, 갈고리, 호미 등으로만 수산물을 잡을 수 있다.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일반 시민들이 이를 어기고 바다나 갯벌에서 수산물을 채취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채빈 기자 chaebi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