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아들 문준용씨 근황봤더니..'입사특혜 의혹' 소송서 최종 패소
박상길
문준용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남 준용 씨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달 19일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최종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 항소해야 한다. 문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휴직·퇴직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브리핑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80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이진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1심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문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씨는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던 정준길 변호사와 '녹취록 제보조작'에 연루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으나 문씨와 피고 측 모두 항소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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