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세우고 뭐하나 했더니…도로 한가운데 민폐 인증샷 찍은 커플
강원도 설악산에 있는 한 리조트 내 도로 한가운데에서 남녀가 인증샷을 위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JTBC
강원도 설악산에 있는 한 리조트 내 도로 한가운데에서 커플이 여행 인증샷을 남기기 위한 사진 촬영을 해 민폐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모습을 목격한 제보자는 4일 JTBC에 “휴가철이다 보니 생각보다 차량통행량이 꽤 되는 편이고 들어오는 차량들도 많았던 상황인데 거기에 앉아서 사진을 찍더라”고 말했다.
남녀는 맞은편에서 차가 오고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에서 사진을 찍었다. 커플이 비킬 생각이 없어 보이자 제보자는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야 했다.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한 남성이 모르는 사람의 벤틀리에 올라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페이스북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민폐 인증샷은 이전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20살 판교 벤틀리남’이라며 한 지하주차장에서 고가의 벤틀리 차량에 올라가 포즈를 취하고 있는 남성의 사진이 올라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인증샷을 찍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남의 차 위에 올라갔다.
벤틀리 차주는 “20살이면 아직 아기이고 차에 흠집도 안 나서 괜찮다”며 그냥 넘어가 주었다고 한다.
이런 과한 인증샷 열정 탓에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민항기와 군용기가 함께 사용하는 민‧군 겸용공항은 군사시설로 분류되어 활주로에서 인증샷을 찍었다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주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청주국제공항에서 사진을 촬영했다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인원은 10여 명에 이른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대구국제공항에서 군사시설이 포함된 사진을 3차례 촬영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국제공항 활주로를 촬영한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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