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를 무는 김 여사의 옷값 논란, 처벌 가능성은 [법잇슈]
“횡령죄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
강요·불법영득 의사 입증 어려워
시민단체 공개소송 승소에 靑 항소
검찰·경찰 고발해도 무혐의 무게
김정숙 여사. 뉴시스
영부인이 입기 위해 청와대가 사들인 의상은 품위 유지를 위한 당연한 지출일까, 아니면 국민의 혈세 낭비일까.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와 소품비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김 여사를 검찰 및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 가능성 및 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 수사 나서도 법 적용 쉽지 않아
29일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품위 유지에 들어간 각종 의상과 물품을 구매했다 하더라도 횡령과 국고 손실로 조율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리적용이 어렵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검찰에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사안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집행과 관련한 강요 의혹은 의전비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가 청와대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 등을 사도록 강요한 것이라는 취지다. 우선 강요의 경우 청와대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를 구입하도록 강요해야 성립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다. 청와대 의전 담당 비서관이나 부속실 직원의 경우 영부인과 대통령의 공식 업무를 위한 의상 구매는 관례상 혹은 자신의 업무에 속하는 영역이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활용해 개인적인 목적으로 의류와 구두 및 장신구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해야 한다. 즉 김 여사가 불법으로 이를 사적으로 취할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 사용했고, 문 대통령의 퇴임 시 구매했던 의류 등을 두고 갈 경우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횡령죄의 적용이 어렵다면 국고손실 혐의로도 조율하기도 어렵다. 현재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국고손실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될 경우에 한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최장호 법률사무소의 최장호 대표 변호사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영부인이 특수활동비를 활용했더라도 횡령죄에서 말하는 관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사문화된 국고 손실의 경우에도 횡령죄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를 수사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원 명령 거부한 청와대, 시민단체 고발에 나서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를 강요, 업무상 횡령, 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법원의 정보공개 명령에도 청와대가 항소로 버티자 고발이라는 극약처방을 낸 것이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수백벌의 고가 명품 의류 및 신발 그리고 수억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집행하여 업무상횡령죄 및 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김 여사 옷값’ 논란은 지난 2018년 다른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과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지출 내역 등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납세자 연맹이 소송을 내며 지난달 1심에서 이겼다.
1심 재판부는 “(김정숙 여사 등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거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여기에 일부 네티즌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김 여사의 의상과 소품을 정리하면서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김 여사가 입은 옷은 코트 24벌, 롱 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 슈트 27벌, 블라우스와 셔츠 14벌 등이다. 장신구류로는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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